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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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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4년 10월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4년 10월 1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고, 사업자로 인한 소득은 11월부터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내년 연말 정산 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1인이 재택근무 및 출장을 다니며 개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외환통장 계좌로 미국에서 (미화)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이며, 국내 원화 소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뉴* 님
    조회 : 524건 답변 : 3건 24.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24.10월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24.11-12월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5.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24.11-12월중의 매출,매입에 대해 25.1.1-25.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사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모두 하기 :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사업소득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skip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영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업근로자와 자영업자로서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1. 기업근로자로서의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중(일반적으로 2월 말)에 해당 회사에서 실시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사업자 리포팅을 통해 진행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재무/인사팀에서 정산 결과를 알려줄 것입니다.

2. 자영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말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을 꼼꼼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황에 따라 국세청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환 수익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점은 원화로 환전한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소득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달 정기적으로 받는 외화의 환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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