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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24.10월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24.11-12월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5.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아울러 24.11-12월중의 매출,매입에 대해 25.1.1-25.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사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모두 하기 :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사업소득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skip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영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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