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정소유자는 아내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구글에 세금정보로 등록된 사업자가 질문자님이고, 소득도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었고
세금신고/납부도 질문자님 사업자로 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 문제 시 아내분이 아닌 질문자님이 블로그 운영의 주체임을 입증해야할 수 있어보입니다.
2.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해당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면세사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실제로 과세/면세를 겸하여 영위하더라도 면세사업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면세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