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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장금성 세무사입니다.기부금에는 특례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종교기부금포함)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이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 두가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였을때 이월되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그리고 연말에 다시 기부를 해서 초과액이 더 나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동안 이월됩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네 이월됩니다2. 한도 안에 반영된 금액 외 모든 금액이 이월됩니다3. 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또 이월됩니다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고하여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되게 되며3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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