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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세액 공제 한도를 다 받았을 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월되나요?

    2. 혹시 얼마나 이월될까요???

    3. 그리고 이월한 해에 연말에 다시 기부를 해서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에 대해서 또 다음해로 이월되나요?
    김*헌 님
    조회 : 2059건 답변 : 3건 24.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는 특례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종교기부금포함)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 두가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였을때 이월되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기부를 해서 초과액이 더 나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동안 이월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1. 네 이월됩니다
    2. 한도 안에 반영된 금액 외 모든 금액이 이월됩니다
    3. 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또 이월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고하여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되게 되며
    3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월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해에서 끝나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2. 따라서 얼마나 이월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와 같은 이유로, 이월한 해에 연말에 다시 기부를 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다음해로 이월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 세법 개정 등으로 규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의 세법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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