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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장금성 세무사입니다.해당 건은 국세청에서 상담자님이 다니시는 회사를 세무조사 하였을때 발견하는 항목으로세무조사 후에 상담자님 앞으로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또한 추징 방식은 보통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여 대납하게 되기는 하나, 때로는 통지서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기도 합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국세청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하나 비과세항목으로신고하였다면 이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줄이고자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세금이 추징 될듯합니다.2.질문자님의 급여만 수정신고 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급여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적절하게 징수 및 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복리후생 목적으로 비과세로 신고된 급여도 드물지만 정기조사 등에서 조사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원천세를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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