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기업에서 임의로 식대, 차량유지비로
    비과세 신고하고 있는데

    식대는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고
    제 소유의 차량이 없어

    둘 다 비과세 항목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 시
    제 것만 조사하나요
    아니면 전 근로자에 대한 탈세 여부도 조사하나요?
    최*선 님
    조회 : 925건 답변 : 5건 24.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국세청에서 상담자님이 다니시는 회사를 세무조사 하였을때 발견하는 항목으로

    세무조사 후에 상담자님 앞으로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징 방식은 보통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여 대납하게 되기는 하나, 때로는 통지서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기도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국세청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1.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하나 비과세항목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줄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세금이 추징 될듯합니다.

    2.질문자님의 급여만 수정신고 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급여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적절하게 징수 및 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비과세로 신고된 급여도 드물지만 정기조사 등에서 조사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세를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의 신고가 접수된 신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중 탈세 의심이 드는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조사 근거 및 신고에 따라 다르며, 제도적으로 국세청은 모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싣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 아닌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회사의 비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신고금이 지급되는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이 판단하며, 위법하게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경로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누리집을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콜센터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