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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2월 형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3년 11월 29일 세무서 조사관에게서 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기체법 제8조(사업자등록)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조사관과 통화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왜 안되냐고 말해도 사업자대표가 그 집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송*석 님
    조회 : 2025건 답변 : 4건 24.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실제 일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형님께서 살고계신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사업장소재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실제로 일을 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님께서 살고계신 아파트(주택)라는 특수성이 있어 해당 아파트에 직접 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소 세무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로 직접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형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두고 재택하며 사업을 계속 하고 계셨다면 해당 부분을 입증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들면, 매출내역, 매입내역 등으로 폐업상태가 아니고 사업을 계속 하고 계셨다고 입증을 해보시는게 어떨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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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에 가능합니다
    주택인 경우 실제 등본상 거주를 해야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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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임차인인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말소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그러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든지 다른 주소지로 변경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에는 다양한 요건이 있고, 이 중 '사업장'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장소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서 조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 사업대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사업장에서 퇴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장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의 경우, 현재 설정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의 사업장에 사업자 대표가 거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정확한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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