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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인이 개인 사업지 신청을 하게되면 직장에서 알 수 잇나요?


    이미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려고 하는데, 업종 추가 시 불이익이 있나요?
    최*우 님
    조회 : 460건 답변 : 6건 24.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해당 내용도 회사에선 알기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시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추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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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나게 되신다면 드물지면 내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종 추가, 사업의 확장을 하시는 경우, 해당 추가된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감면이 배제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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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실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사업소득이 높아져서 건보료나 국민연금에 변화가 생겨 통보가 된다면 알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감면 업종은 그대로 감면이 가능하고
    추가 업종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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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1. 통상적인 사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으로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하거나 소득금액(순이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과사실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영위중인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이 아닙니다.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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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정한 소득금액이 초과되면 직장으로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이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2. 업종추가할 경우에는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창업만 감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직장에서 알 수 있는지 여부는 직장 내부 프로토콜에 따릅니다. 직장인이 사외에서 별도의 업무를 진행하거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관련 법률이나 기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신고 시 직장주소를 사용하거나 급여 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등으로 알아챌 수는 있습니다.

2. 업종 추가 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종을 추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제세, 규제, 라이선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과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정책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일, 사업자 등록일, 고용 인원 및 연령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기타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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