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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해당 내용도 회사에선 알기 어렵습니다.직장 다니시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추가 부담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나게 되신다면 드물지면 내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업종 추가, 사업의 확장을 하시는 경우, 해당 추가된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감면이 배제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실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사업소득이 높아져서 건보료나 국민연금에 변화가 생겨 통보가 된다면 알 가능성도 있습니다기존 감면 업종은 그대로 감면이 가능하고추가 업종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통상적인 사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으로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하거나 소득금액(순이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과사실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2. 이미 영위중인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이 아닙니다.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일정한 소득금액이 초과되면 직장으로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이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2. 업종추가할 경우에는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창업만 감면이 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알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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