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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줄눈시공 창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 베스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참고로 전 과밀억제권역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을 피하기 위해 타지역의 공유오피스텔을 이용해서 사업지 등록을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공유오피스텔 금액이 월 3만원이라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과밀억제권역을 피하는 게 세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나요?

    2. 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과 비과밀억제권역 창업의 혜택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아직 사업본격적 시작은 안했는데 그냥 미리 등록해 놓는 게 좋을까요?(사업자 등록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님
    조회 : 509건 답변 : 1건 24.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공유오피스에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감면은 세무조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3. 창업감면은 창업시 혜택이라 추후 어찌될 지 모르니 실제 일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줄눈시공 창업을 준비하시는군요. 우선,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을 피할 목적으로 타지역의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 주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기에,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과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 혜택은 각기 다른 것이므로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따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은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고 나면 사업 관련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세금신고나 적금 제출 등의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창업 준비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 창업가님 화이팅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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