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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은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네차용증에 대하여 돈을 받은 시점에서 어느기간까지차용을을 준비할 지에 대하여 딱히 기간을 정한 것이세법상에는 없지만, 적당한 기간이면 되겠습니다.4.5% 작성하면 좋습니다.나머지 차용증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많으니이부분에 대하여 저는 개별상담 자신이 있습니다.(필요하시면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여자친구에게 1.5억을 받은 경우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즉시 이자가 발생하므로 한 달 이내에는 최소한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법정이자는 4.6%로 진행하시며 되며세무서에서 간혹 실지 금전대여거래가 맞는지를 소명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허정환회계사세무사입니다우선 적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기간은 기간은 입금시점부터 상환시까지 하면됩니다법정이자는 4.6%~4.5% 사이정도로 책정하시면 됩니다상담이 필요하신경우 개별상담신청바랍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차용증은 돈을 받은 시점에 작성하거나, 그 이전에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적정 이자율(연 4.6%)을 설정하며,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한 내역일자부터 차용일자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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