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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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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예비 신랑이고,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매매를 위한 주택 자금이 필요하여, 여자친구에게 1.5 억을 빌려서 중도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효력을 위한 문서를 준비 하려는데 돈을 받은 시점에서 어느 기간까지 차용증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또한 이자는 4.6% 로 작성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장*윗 님
    조회 : 303건 답변 : 6건 24.1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은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차용증에 대하여 돈을 받은 시점에서 어느기간까지
    차용을을 준비할 지에 대하여 딱히 기간을 정한 것이
    세법상에는 없지만, 적당한 기간이면 되겠습니다.

    4.5% 작성하면 좋습니다.
    나머지 차용증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많으니
    이부분에 대하여 저는 개별상담 자신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에게 1.5억을 받은 경우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즉시 이자가 발생하므로 한 달 이내에는 최소한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이자는 4.6%로 진행하시며 되며
    세무서에서 간혹 실지 금전대여거래가 맞는지를 소명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허정환회계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적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기간은 기간은 입금시점부터 상환시까지 하면됩니다
    법정이자는 4.6%~4.5% 사이정도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개별상담신청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차용증은 돈을 받은 시점에 작성하거나, 그 이전에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정 이자율(연 4.6%)을 설정하며,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한 내역일자부터 차용일자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작성 시점: 차용증은 돈을 대출 받은 즉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출의 증거가 되며, 작성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이자율은 4.6%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개인간의 대출이율(차용금의 이자율)에도 최대 법정이율이 존재합니다. 이 법정이율은 현재 연 24%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고리대금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차용증 이행기간: 차용증에는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갚을 수 있는 날짜가 불확실하다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명확한 주소 및 연락처: 차용증에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명확한 주소 및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5. 두 분이 혼인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적으로는 부부의 재산 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후 혼인 신고 후 재산분할 등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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