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대표로 하고 저에게 프리랜서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2. 제가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아버지에게 프리랜서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3.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
---> 위의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최우선 기준은 실제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하신다고 사업자등록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명의위장 운운 하면서 거부처리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위 중에서1, 2번은 서로 주체가 바뀌었을 뿐 세금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로 보입니다.
다만 1,2번과 3번은 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수익 1억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1,2번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는 조금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프리랜서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 문의 주시면 시뮬레이션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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