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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준비중인데, 사업자를 누구꺼로 내는게 비용절감에 좋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새로운 사업자에서 순수익 1억이상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전체적인 온라인 운영은 제가 하고, 현장에서 일을 봐줄 분은 아버지입니다.

    1. 아버지가 대표로 하고 저에게 프리랜서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2. 제가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아버지에게 프리랜서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3.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


    중* 님
    조회 : 269건 답변 : 5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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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대표로 하고 저에게 프리랜서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2. 제가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아버지에게 프리랜서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3.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
    ---> 위의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최우선 기준은 실제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하신다고 사업자등록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명의위장 운운 하면서 거부처리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위 중에서1, 2번은 서로 주체가 바뀌었을 뿐 세금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로 보입니다.
    다만 1,2번과 3번은 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수익 1억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1,2번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는 조금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프리랜서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 문의 주시면 시뮬레이션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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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온라인 쇼핑몰은 청년감면대상입니다
    나이가 만35살 이전이시면 아드님명의로 사업개시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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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허정환회계사/세무사입니다
    우선반갑습니다 저도 광진구에 연고가 있습니다
    답변드리면
    1. 아버지가 대표로 하고 저에게 프리랜서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2. 제가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아버지에게 프리랜서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3.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

    두분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셔도 될꺼 같구요
    세금측면으로만 보면,
    첫째로 만약 아드님이 청년창업 대상이시면 아드님이 좋구요,
    둘째로는 공동대표가 낫습니다
    세번째로는 아버지 또는 아들이 대표를 하고 프리랜서 대금을 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존 다른 소득이 있는지와, 각자 배우자및 자녀등 공제내역에 따라서 달라딜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전 좀더 세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바라며,
    개별상담신청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 중 어느 경우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연령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해당 업종을 최초 창업하는 경우에 한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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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부실하지만 어린 나이시면 청년이 혜택이 많으므로
    자녀분이 대표로 사업자등록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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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장의 문제, 세금 문제, 그리고 근로자 대비 사업주의 서로 다른 보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대표로 하고 저에게 프리랜서 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 아버지가 사업자로서 모든 세금 부담과 책임을 갖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소득세와 사업장 운영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로서 아버지에게 일하는 당신은 월급으로 받은 돈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2. 제가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아버지에게 프리랜서식으로 돈을 주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당신이 사업자이므로 사업장 운영에 대한 모든 세금 부담과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당신이 모두 내야 합니다. 반면, 아버지는 월급으로 받은 돈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3.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공동 사업주로서 둘 다 사업장 운영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계 연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간에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용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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