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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지분만큼 소득이 포착되어서 5월에 알림이 갈수 있습니다.소득을 돌리는것은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소득세법은 지분비율보다 소득분배비율을 우선합니다.다만, 공동 부동산의 경우 지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잘 인정되지 않으며, 거의 반드시 소명 요구가 있습니다.소명 요구 시 노무를 출자하여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구체적인 증빙 등이 필요하며,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실제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비용을 넣어서 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형식적인 지분율이 아닌 소득의 귀속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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