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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상가 몇프로를 증여 받았습니다. 이 임대소득이 저한테 잡히는데, 지분은 저에게 있지만 소득은 부모님으로 돌리거나 제 소득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아 님
    조회 : 329건 답변 : 3건 24.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지분만큼 소득이 포착되어서 5월에 알림이 갈수 있습니다.

    소득을 돌리는것은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소득세법은 지분비율보다 소득분배비율을 우선합니다.
    다만, 공동 부동산의 경우 지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잘 인정되지 않으며, 거의 반드시 소명 요구가 있습니다.
    소명 요구 시 노무를 출자하여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구체적인 증빙 등이 필요하며,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비용을 넣어서 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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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형식적인 지분율이 아닌 소득의 귀속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법률 상황에 기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상가의 임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많아져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증여 받아서 생기는 임대소득을 부모님에게 돌리는 과정에서는 '상업적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속임수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상가를 부모님에게 재증여하거나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님이 실제로 상가를 운영하도록 하여 '상업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부모님께 들어가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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