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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으로 내년에 입주합니다.
    현재 감정가액은 23억정도로 6.5억정도 대출을 받아 단독명의로 취득 예정인데요

    나중에 단독명의에서 와이프 공동명의 (6:4 또는 7:3) 지분으로 변경하는게 더 좋을까요?

    현재 1가구 첫 1주택입니다

    재산세가 단독명의일때랑 공동명의일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지분으로 양도시 와이프가 현금 3.5억이 있는데 저한테 매매처럼 지분확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3.5억 + 제가 3억증여)
    아****트 님
    조회 : 2120건 답변 : 1건 24.1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채택답변

    일단, 재산세는 '물건'에 과세되는거라 공동명의와 무관하게 세금이 산정되어 실익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人)별로 과세되는 세목이라 누진세 구조상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경우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1세대1주택자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1년 개정세법으로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신청한 경우에는 단독명의처럼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동명의의 실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측면은, 추후 양도하실 때 누진세율 구조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실익은 없으나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실익은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와이프분의 명의로 이전시 이슈는,
    단순히 3억증여 신고후에 매매계약서로 취득해오는건 그것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점,
    특히나 주택거래라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가는 점 때문에,
    과거의 여러가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취득한 후에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재산세나 부동산세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 주택가액 등 공통 요인에 의해 계산되므로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재산세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변경 시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취득세는 변경하려는 지분만큼의 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두번째로, 지분매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와이프가 현금 3.5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금액만큼의 지분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분매매는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매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 등이 발생하므로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분 매매에 따른 법적인 문제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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