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재산세는 '물건'에 과세되는거라 공동명의와 무관하게 세금이 산정되어 실익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人)별로 과세되는 세목이라 누진세 구조상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경우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1세대1주택자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1년 개정세법으로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신청한 경우에는 단독명의처럼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동명의의 실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측면은, 추후 양도하실 때 누진세율 구조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실익은 없으나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실익은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와이프분의 명의로 이전시 이슈는,
단순히 3억증여 신고후에 매매계약서로 취득해오는건 그것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점,
특히나 주택거래라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가는 점 때문에,
과거의 여러가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