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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 자식간의 부담보증여 건 입니다.

    어머니(1주택소유) 명의 분양권
    증여물건 : 장위자이레디언트 72형 공급액 899,100,000원 / 확장비3,588,000원
    현금투입: 계약금 공급가액 10% 89,910,000원 / 확장비 10%3,588,000원
    물건대출: 중도금 대출 총449,550,000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약2천~3천 예상
    입주예상일: 3월 말

    증여받는 아들(본인) + 와이프(1주택소유)*장위자이레디언트 분양권 입주시 무주택(현 1주택 매도 계약 완료)

    2019년 아들 > 어머니한테 부담보증여로 3억5천만원 짜리 다가구 주택 증여

    견적받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테 총 세금금액에(대략) 대한부분 어느정도 일까요?
    세* 님
    조회 : 788건 답변 : 2건 24.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는 어머니가 부채를 양도하는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가 계산됩니다.
    중도금 대출 449,550,000원이 대출금이면 약 4.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어머니가 부담하고
    나머지 차이금액은 증여세 납부대상자인 아드님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세액계산 및 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추정 세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물건증여
분양권은 미등기상의 재산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서 현금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부담했다면 이 금액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2. 부담보증여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구주택을 그대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3억5천만원을 증여하면서 부담보증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담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은 한해 증여비아낌액(3천만원)을 합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 총 증여액 : 분양권 공급가액(899,100,000원) + 계약금(89,910,000원) + 중도금 대출(449,550,000원) + 부담증여(3억5천만원)
이며, 이 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증여비아낌액을 해제하고, 그 다음 현재 연도의 증여비아낌액(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증여세액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 추정치를 구하려면 총 증여액에 대해 일정 증여세율(예: 2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법적 변경 가능성과 개인의 금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재산 계획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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