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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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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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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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말씀하신 창업이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승계인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호, 고정자산 및 종업원, 판매물품 구성 등 운영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기존사업장과 연속성이 없다면, 해당 소재지의 종전사업자와 업종이 같다 하여 무조건 기존사업장의 승계로 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신규창업을 하신 것이고, 사업양수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청년이시고, 사업장이 경기도 여주시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므로 10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면의 적용기간이 5년간 100%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관련내역을 확인하여 기장과 세무조정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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