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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주에 곱창집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올해 5월에 창업을 하였고 권리금 없는 갈비집에
    들어가 인테리어 부터 싹 신규 창업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보고 누구는 100프로 받을 수 있다 누구는 그 전에 갈비집이 걱정이 된다 . 꼭 공실에 처음 들어가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알고 싶습니다.. 전 신규로 창업한건데.. 그전에 갈비집이면 문제가 되는지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내년에 있을 종소세 걱정이되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종 님
    조회 : 572건 답변 : 2건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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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17

    말씀하신 창업이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승계인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호, 고정자산 및 종업원, 판매물품 구성 등 운영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기존사업장과 연속성이 없다면, 해당 소재지의 종전사업자와 업종이 같다 하여 무조건 기존사업장의 승계로 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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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신규창업을 하신 것이고, 사업양수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시고, 사업장이 경기도 여주시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므로 10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의 적용기간이 5년간 100%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관련내역을 확인하여 기장과 세무조정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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