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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 시,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제출처에 따라 용도를 다르게 기재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이*민 님
    조회 : 749건 답변 : 6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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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상속세 계산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세무서 제출용도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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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용도보다는 상속개시일의 잔액을 확인할수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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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용도를 기재해야 하는데

    세금목적으로 발급받으신다면 관공서(세무서) 제출용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사용하시는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공서 제출용 등으로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게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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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같은 용도로 작성했다하더라도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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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상속세 신고용"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등의 재산내역 산정은 형식이 아닌 실질주의가 극단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용도를 오기재하거나 대충 기재하였다고 하여 신고 또는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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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준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상속시점의 예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처를 국세청으로 해도 되나,

    제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상속세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용도를 '상속세신고'로 기재합니다. 다만, 상속세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고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목적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절차와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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