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 제공의 반복성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권해드립니다.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을 넘어서는 2,400만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이며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