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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3.3% 프리랜서로 진행되고있고,

    3.3% 제외 730 정도 월수입(고정) 으로 있습니다.

    언제 사업자 전환이 이득(?) 유리(?) 한지 궁금합니다. ( 시기, 월 수입 금액 등 )
    피**이 님
    조회 : 594건 답변 : 6건 24.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3.3프로 소득 과 개인사업자 수입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유불리 차이는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시기는 크게 상관 없으시지만 , 일반적으로 매출로 보았을때 8천이상이 될것같으시면 사업자가 유리하십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등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처리의 제한을 받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전환하여 경비 및 감면을 적용받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 수입이 3,6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기장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수입이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된다면 세무사를 통해 정부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 제공의 반복성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권해드립니다.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을 넘어서는 2,400만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이며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월 730만원이시면, 연간 8,000만원이 넘으시네요~

    지금이라도 바로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특정 시기나 월 수입 금액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유리한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1. 수입이 증가하고 있을 때: 프리랜서로서 연간 수입이 1억원 이상이면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소득세율이 3.3%에서 점진적 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적은 수입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일정 수입을 넘어서면 소득세율이 증가하게 되어 세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세비를 낮추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많을 때: 프리랜서는 직업과 관련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많을수록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의 일정: 계속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 전환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시점은 자신의 재무 상황, 사업 비용, 장래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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