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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기 전 (23년 6월) 결혼하면서 각자 부모님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1.5억씩 차용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받아두었고 매 월 100만원씩 원금상환 하고있습니다. 법 개정 후 차용금액 중 각 1억원씩 증여로 처리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만 갚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서 상환처리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세무서에 전화상담하였을땐 차용증서 첨부하여 증여처리 가능하다고 하여 더 헷갈립니다.)
    혜*니 님
    조회 : 1052건 답변 : 3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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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차용받은 금액에서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2024년 1.1 이후에 차용된 금액 중 일부를 증여한다면 이는 채무의 면책으로 인한 이익(증여)이므로 그 면책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혼인으로 인한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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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혼인전후 2년간 혼인증여공제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대로 차용한 금액이 맞으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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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부모님께 매월 100만원씩 원금상환하시고, 남은 차용증 금액 중에서 각 1억원씩 증여로 처리/원금 감액처리하고

    차용증 다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서에 적힌 금액 중, 법 개정후 1억원까지는 증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차용금을 전부 혹은 일부 증여 처리한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자의 합산증여받은 여부와 금액에 따라 10%~50%의 세액이 부과되며 1억원 이하금액의 경우 10%~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매월 원금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금을 증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차용증서를 무효화하거나 해지하고 새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법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는 동안에는 혼인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니 확인하셔서 이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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