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플랜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의 편에서 최대한 절세를 고려해드립니다.
[1200명의 사업자가 만점 준 리라세무회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꼼꼼하고 명쾌한 문제 해결, 후기로 증명합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복잡하고 머리아픈 세금고민, 세무회계 휘연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차용받은 금액에서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2024년 1.1 이후에 차용된 금액 중 일부를 증여한다면 이는 채무의 면책으로 인한 이익(증여)이므로 그 면책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혼인으로 인한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혼인전후 2년간 혼인증여공제 가능합니다.차용증에 작성된 내용대로 차용한 금액이 맞으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모님께 매월 100만원씩 원금상환하시고, 남은 차용증 금액 중에서 각 1억원씩 증여로 처리/원금 감액처리하고차용증 다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분들에게 큰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만족도 100%
후기 138건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