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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법률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취득 과정이 있었습니다.

    1. 2022년 저는 태어난 이후로 쭉~ 부모님 명의의 1주택에 함께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2022~2023년에 걸쳐 저는 분양권 2개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당시 부모님 만65세 이상, 저 만30세)
    3. 2025년 취득한 분양권 2개가 모두 아파트로 취득되어 취득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4. 이런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에 저는 이미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부모 만65세, 보인 만30세)
    을 달성했으므로,
    5. 2개의 아파트 모두 2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님
    조회 : 2339건 답변 : 3건 24.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아파트가 완공되면 1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두번째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2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세대분리는 경제공동체, 주소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4. 이런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에 저는 이미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부모 만65세, 보인 만30세)을 달성했으므로 >>>>>> 만65세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가 아니고 계속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본인이 만30세 이상이라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2개의 아파트 모두 2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2년 분양권 1개, 2023년 분양권 1개 취득 가정 시 : 2022년 분양권에 대한 주택의 취득세는 2주택 일반세율 적용 / 2023년 분양권에 대한 주택의 취득세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4호 문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을 참고하여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심층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술하신 상황에서는 조건에 따라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형세대분리(부모의 연령과 자식의 연령이 무관하게 자녀가 타 경로, 즉, 구입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부모 세대와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 요건 등을 분리하는 것)가 가능한 경우와, 자녀 또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세대가 분리되는 자동형세대분리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 분리세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만65세 이상일 것(아랫 세대의 연령은 무관)
- 아랫 세대(자녀)가 만30세 이상이고 부모가 만60세 이상일 것
- 아랫 세대(자녀)가 만20세 이상이고 부모가 만70세 이상일 것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 시점에 형성된 세대로 계산되므로, 2개의 아파트 취득 시점에 세대분리가 인정받았다면 분리세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각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세는 매년 다음 해 1월1일 기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자동 세대분리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대상 주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세금 부과에 따른 변동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법이 복잡하며,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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