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런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에 저는 이미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부모 만65세, 보인 만30세)을 달성했으므로 >>>>>> 만65세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가 아니고 계속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본인이 만30세 이상이라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2개의 아파트 모두 2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2년 분양권 1개, 2023년 분양권 1개 취득 가정 시 : 2022년 분양권에 대한 주택의 취득세는 2주택 일반세율 적용 / 2023년 분양권에 대한 주택의 취득세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4호 문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을 참고하여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심층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