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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업은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시작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비용
    재료 비용 등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이번 12월달에 개인시업자 등록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내년 1월에 하는것이 더 좋은건가요~??
    이번주부터 인테리어 작업 예정입니다!
    김*현 님
    조회 : 210건 답변 : 2건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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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17

    인테리어 및 재료매입 등을 12월부터 진행하는 경우, 12월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년 1월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020년 12월의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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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도 올해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미리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연도가 달라지면 귀속이 달라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따라 다를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후 부가세 신고등을 진행하여 부가세는 환급받고, 종합소득세는 결손을 만들어 2021년 소득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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