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도 올해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미리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연도가 달라지면 귀속이 달라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따라 다를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후 부가세 신고등을 진행하여 부가세는 환급받고, 종합소득세는 결손을 만들어 2021년 소득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