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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모, 친족 등 '2인'으로부터 총 '9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매달 추가 현금을 받아서 투입할 예정이라서 증여재산 공제 기준금액(1천만원)을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와 이후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등에 있어서
    절세를 위해 미리 정리해 둬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442건 답변 : 2건 24.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투자분은 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금으로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오로직 본인의 수익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송시현회계사입니다. 먼저 자금을 받으셔서 대리로 투자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시면 원금만 대여하는 것인지 혹은 해당금액을 친척으로 부터 받으신 것인지(추후 상환하지 않음)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원금을 상환하실 계획이라면 차용증 작성하시고, 이자나 원금 일정 부분 지급하시면 되며, 받으시는 거라면 천만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신고 납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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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 한 해 동안 받는 증여금액이 매년 정해진 범위(1천만원)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잘 계산해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세: 암호화폐의 매매 소득에 대해 별도의 인지 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근거법은 가상화폐에 대한 세제조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3. 과세 기준: 암호화폐의 투자 수익이 발생한 시기나 액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제도화되지 않은 면이 많아 세무서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산관리: 암호화폐는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계속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투자를 철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세무 컨설팅: 복잡한 세법과 신규 투자의 특성상,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변동 가능성이 높은 법률/제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금절약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있으므로 투자 전에 세무상의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세무적인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신의 재정상태와 법규를 잘 이해하고 투자하십시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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