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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빌라가 제가 구매했고 지금까지 대출금도 갚았습니다.
    현재 거주는 아버지와 저 2명입니다.

    다만 이제 결혼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여러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신혼집으로 이주 후 아버지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면 나중에 증여세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2. 2번의 문제가 발생할까봐 현재의 빌라를 아버지에게 매도 하고자 합니다. (주담대 아버지 명의로 새로 개설) 이 때 혹시 양도세가 발생되나요?

    이러한 상황일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기 님
    조회 : 237건 답변 : 3건 24.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와의 거래는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아버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송시현회계사입니다.
    1. 아버님이 갚는 금액이 1.5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해당 빌라에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아버지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셔서 자금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아버지에게 양도시 차익이(양도가액-취득가)이 있다면 양도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는것도 증여입니다.
    2) 유상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경우에는 증여의 제형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나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법정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 처음 보유하고 계신 빌라를 아버지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없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거래는 가족거래로 볼 수 있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이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세무사 등과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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