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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1.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아버지와의 거래는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아버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송시현회계사입니다.1. 아버님이 갚는 금액이 1.5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해당 빌라에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아버지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셔서 자금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2. 아버지에게 양도시 차익이(양도가액-취득가)이 있다면 양도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1)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는것도 증여입니다.2) 유상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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