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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대표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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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차용이 맞다면 외관상으로는 증여문제가 없습니다.그 금액은 217백만원 까지입니다.그러나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2억은 무이자로 차용증작성해도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세무사입니다.2억원이면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추후 이자에 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않을것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 문제 일어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1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해도 증여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법정이자는 연4.6%라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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