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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원금상환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증여관련 문제가 발생할까요?
    박*민 님
    조회 : 787건 답변 : 4건 24.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이 맞다면 외관상으로는 증여문제가 없습니다.
    그 금액은 217백만원 까지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2억은 무이자로 차용증작성해도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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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세무사입니다.

    2억원이면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추후 이자에 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않을것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 문제 일어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1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해도 증여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이자는 연4.6%라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금융시장의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 시장금리와의 차이가 실질적인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경우,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하고 이를 증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한번에 큰 금액을 빌릴 경우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대출에서 원금부분이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나 세금문제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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