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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9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현재
    인천지역 분양권(27년 입주예정)을 소유한 상태 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할머니가 저에게 서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공시지가 283.000.000)을 부담부 증여 해주시려고 합니다. (전세 120.000.000)

    이런상황에서 제가 증여 받게되면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며
    추후 판매시 양도소득세까지 계산 했을때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0년이내 판매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것같은데 어떻게 설계해야 절세하며 증여를 받을 수 있까요
    양*인 님
    조회 : 1845건 답변 : 3건 24.12.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증여공제 계산하면 증여세가 0원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보통 견적을 신청하며 의뢰할 수 있으며
    찾아줘세무사에서 견적을 입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채 부분은 양도이며 10년내 부모님,조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결혼에 대한 비과세는 조부모분꼐 받아도 혼인신고일 전후2년간 1억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송시현회계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 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자는 채무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는 1.63억(2.83억-1.20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2백만원 가량이며, 취득세 11백만원 가량, 그리고 증여자인 할머니는 1.2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취득가액 등 확인이 되지않아 계산불가)
    10년 내 양도하시는 경우 알고계시는 것처럼 증여자의 취득가가 본인의 취득가가 되어 양도세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10년내 양도계획이 있으시다면 자금여력이 되시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해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내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로 결정되며, 증여세 계산을 위한 기준 시가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국세정보서비스 홈페이지의 증여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증여공제액
- 증여세액 = 증여세과세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저희가 우선 가상의 수치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받으시는 분이 세대주이며
2) 다른 증여재산이 없으며
3) 그 외의 개인조건 (친인척간 증여, 보험금 등)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하에, 증여재산가액 283,000,000 - 증여공제액 100,000,000 = 증여세 과세표준 183,000,000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는 약 18,000,00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후 판매시 생기는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요인(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고액의 주택을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의 합계액이 많아 판매 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일정금액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면제 범위 내에서 여러 번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 일정 부분을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증여 대신에 상속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보다 낮으며, 상속을 받을 경우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사는 개인의 자산 상황과 세법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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