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시현회계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 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자는 채무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는 1.63억(2.83억-1.20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2백만원 가량이며, 취득세 11백만원 가량, 그리고 증여자인 할머니는 1.2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취득가액 등 확인이 되지않아 계산불가)
10년 내 양도하시는 경우 알고계시는 것처럼 증여자의 취득가가 본인의 취득가가 되어 양도세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10년내 양도계획이 있으시다면 자금여력이 되시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해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