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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4년 12월 말일로 법인 사업자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세무기장 대행을 맡기려고 문의하니,
    월마다 발생하는 기장료 외에 3월에 조정료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24년 12월 말에 설립한 법인이고,
    어떠한 통장거래와 매출.매입 거래가 없는데
    조정료로 30만원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어더한 거래도 없기에, 그냥 공란으로 문서화해서 올려주는게 다일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것일까요?

    아님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법*킴 님
    조회 : 1566건 답변 : 5건 24.12.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따른 수수료가 조정료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아무 거래도 없으신 경우, 법인세 신고 자체는 간단하십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직접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로 세무사 전용 프로그램이 있고,

    설립당시 자본금 납입내역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한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 등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최준위 세무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조정료 없이 신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기장료와 세무조정료가 따로 발생하지만,
    현재와 같이 12월 등록 후 매출, 매입 및 통장 거래내역 등이 없다면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2024년 매출이 0원이시면
    국세청 홈택스로 법인세 무실적 신고 해 보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그 해 말일까지를 처음 사업연도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설립된 후 첫 법인세 신고는 설립 후 익해의 3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를 세법상 인정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비록 통장거래나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로 이런 작업을 세무사무소나 회계법인이 대행해주게 되는 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조정료라 합니다.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무조정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세법을 잘 아신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세무조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내는 조정료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30만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세무사 또는 회계사무소와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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