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사업자로 지분이 99:1 입니다.
    A의 지분이 99
    B의 지분이 1
    이라고 했을시

    B의 카드로 물건 구매 하였을때 매입증빙이 가능한가요?
    연*민 님
    조회 : 362건 답변 : 8건 24.12.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업무사용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종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AnK 세무회계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1.
    지분 관계가 99:1
    2.
    지분이 1인 사업자가 지출한 경비도 매입증빙이 가능한지?

    답변
    가능합니다.
    매입증빙은 지분관계와 무관하게 사업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도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세무사 도희수입니다.

    공동명의 사업자의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매하셨다면,
    B의 카드로 구매를 하셨더라도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B의지분이 1이라도 매입으로 인정 받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네 사업 내용과 관련된 구매이면
    100% 매입증빙 즉 경비 처리 가능하고

    공동명의 사업자의 순이익(사업소득금액)을 99대1로 나눕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사업용카드의 경우 지분과 상관없이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비용은 사업관련 지출에 해당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지분과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라면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개인 명의로 구매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구매라면, 해당 구매가 사업의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B가 사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한 물건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B가 공동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