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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업무사용하였다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종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AnK 세무회계 안종현 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1.지분 관계가 99:1 2.지분이 1인 사업자가 지출한 경비도 매입증빙이 가능한지?답변가능합니다.매입증빙은 지분관계와 무관하게 사업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도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도희수입니다.공동명의 사업자의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매하셨다면,B의 카드로 구매를 하셨더라도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B의지분이 1이라도 매입으로 인정 받습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사업 내용과 관련된 구매이면100% 매입증빙 즉 경비 처리 가능하고공동명의 사업자의 순이익(사업소득금액)을 99대1로 나눕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용카드의 경우 지분과 상관없이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단 해당 비용은 사업관련 지출에 해당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지분과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라면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개인 명의로 구매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구매라면, 해당 구매가 사업의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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