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근로소득도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의무가 생깁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세무사 또는 고객님이 직접 신고
2. 개인사업자 원천세신고(직원, 알바 등 있을 시)- 세무사 또는 고객님이 직접 신고
3.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통 다니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받아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4.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또는 고객님이 직접 신고
겸직 금지의무가 있는게 아니시라면 굳이 회사에 사업장 운영중이신 걸 알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연락주세요 더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