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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개시일 24.04월 부터 사업장을 운영중이지만 아직 안정되지 않아 수입이 불안정하여 24.06월부터 08시부터 18시까지 일반 회사 근무하며 근로소득도 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장 운영중인걸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ㅜㅜㅜ 도와주세요..
    김*슬 님
    조회 : 3122건 답변 : 7건 24.1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25년 2월 급여 지급받을때 연말정산하면되고
    사업소득은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희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근로소득도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의무가 생깁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세무사 또는 고객님이 직접 신고

    2. 개인사업자 원천세신고(직원, 알바 등 있을 시)- 세무사 또는 고객님이 직접 신고

    3.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통 다니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받아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4.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또는 고객님이 직접 신고

    겸직 금지의무가 있는게 아니시라면 굳이 회사에 사업장 운영중이신 걸 알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연락주세요 더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회사에 재직중이시면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장에 관련한 사업소득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번 받은 다음에 내년 5월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1월 25일까지는 사업장에서 하반기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택스로 하시거나 하시다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장의 매출 매입이 파악이 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내년 2월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 없이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하고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우준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납세자에 해당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은 일반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고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매출액에 따라 신고대리 또는 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서 징수하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양식을 작성해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해 5월 말까지 사업자의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 등 비용 발생에 관한 증빙자료는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업장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신고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규에 따라 사외에서의 사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과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변동되는 편이므로, 언제나 업데이트된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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