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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년 21년 발생한 미국주식 양도소득을 신고를 못했습니다. (해야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늦게 하는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산세가 있을 것 같은데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지* 님
    조회 : 1802건 답변 : 5건 24.1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늦게 하는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한후신고로 서면으로 세무서에신고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있을 것 같은데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신고하는게 줄이는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게 납부지연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가산세가 늦어질 수록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빠른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기한후 신고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산세가 있고 줄일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그나마 낫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놓친 경우, 납부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방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납부를 위한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세무사들과 상담하셔서 패널티를 줄이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세금 할인이나 할부 결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뒤늦게 제출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 계산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고객 어드바이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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