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도비 관련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2101, 2022.08.30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집행기준 97-163-18 【자산 취득시 발생한 명도비용】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받기 위하여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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