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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수 해야할 금액이 천만원인데
    명도비라고 송금하면 매매사업자 비용처리 가능 할까요?
    한*엽 님
    조회 : 1437건 답변 : 4건 24.1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1. 매수자의 경우 아래 예규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18에 따르면,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받기 위해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매도자의 경우 아래 시행령에 따라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관련 증빙도 잘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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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등에 기재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적격증빙 서류 수취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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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도비 관련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2101, 2022.08.30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집행기준 97-163-18 【자산 취득시 발생한 명도비용】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받기 위하여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명도비도 요건이 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거래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도비'라는 이름으로 송금한 경우에도 그 내역에 해당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기업의 매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 기준에 따라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어떤 거래를 위한 비용인지 명확히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비는 장례에서 가족이나 친지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나 통조림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의 매매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계 상에서 '명도비'를 비용처리하려면 그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그 거래 내용이 기업의 매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관련 법률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가 말한 '명도비'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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