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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톤트럭 구매 이후 부가세 환급방법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트럭구매는 12월 02일
    개인사업자는 2024년11월28일 등록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후 차량 구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하고싶은데,
    상세한 방법을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윤* 님
    조회 : 9334건 답변 : 6건 24.1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트럭 구매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환급받는 것이고요,

    만약 트럭구매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부가세 신고할때 그 내용을 부기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환급해줍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별다른 문제 없어보입니다.

    혹시라도 우려되신다면 우선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세법상 공급시기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추가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공급자 성명 및 상호/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수정발행하시면 되어 보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등의 서식을 첨부한 신고서를 신고한 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면 거래대금증빙/차량등록증/계약서 등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수나 화물 등의 경우, 기장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신고대리로는 수임주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합니다.

    2기(7-12월) 부가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므로, 한반기 실적에 대해 25년 1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셔야 빨리 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개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약 한 달에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2025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차량 구매 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다.

1. 부가세 신고 : 트럭 구매와 관련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부가세 환급 신청 : 부가세 과세표준이 과세공급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세무서 확인 및 환급 : 위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차량을 구매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 구매와 관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트럭을 구매한 날짜와 사업자 등록일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일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만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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