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문제 없어보입니다.
혹시라도 우려되신다면 우선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세법상 공급시기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추가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공급자 성명 및 상호/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수정발행하시면 되어 보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등의 서식을 첨부한 신고서를 신고한 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면 거래대금증빙/차량등록증/계약서 등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수나 화물 등의 경우, 기장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신고대리로는 수임주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