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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대보험 고지금액 대로 위하고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 안하고 위하고가 산정해준 금액대로 신고하게 되니 실제 납부한 금액과 신고금액이 맞지가 않아서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신고된 급여는 수정하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예시 (근로자 부담 금액만 기재)

    5월 신고금액 : 180,450원
    5월 실제 납부금액 : 214,630원
    수* 님
    조회 : 1895건 답변 : 3건 24.1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이금액을 다른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위하고측에 문의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기말에 차액만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차이금액은 추가로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납부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르다면 보험료 신고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변경되어 4대보험료가 달라진 경우, 원천징수부서에서는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금액이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되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절차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료는 5월 신고금액 180,450원이 아닌 실제 납부금액인 214,630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수정하신 내용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총 금액을 재산출하시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 부서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별, 월별로 보험료를 정확히 관리하기 어렵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징수시점에 실제 납부한 4대보험료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수정하지 않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해당 방법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속 세무사, 회계사와 상의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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