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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혼증여공제는 증여받은 이후 3개월 내에 신혼증여공제 항목으로 신고하고, 2년 내에 혼인신고하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나요?

    추가, 현금(지폐)으로 받은 증여받은 것은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 님
    조회 : 394건 답변 : 3건 24.1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서등을 추가보완서류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현금등은 계좌이체금액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후 서류보완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계좌이체 또는 입금내역 등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세무서에서 연락온다면 혼인관련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이체내역 첨부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혼증여공제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과 그 가격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차관, 용돈 등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시에는 특별히 증빙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현금 증여를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거래 내역이나 증거 물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세법과 관련된 자세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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