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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 취득자금 일부를 아내분께서 부담하시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분 계좌에 자금을 이체시킨 금융 내역과 남편분이 중도금을 대납한 금융 내역을 잘 보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실제 각각 납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각각 부담하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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