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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대주인 본인(작성자) 명의로 약 12억정도 되는 아파트 청약 당첨후 분양사무소 안내에 따라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했었습니다.

    지분은 8:2 정도고 그간 계약금부터 중도금 2회차까지 납부한 상태구요. 와이프 지분 2에 해당하는 자본은 와이프 개인 자금으로 중도금 납부시 충당하며 중도금 납부시에는 편의상 제가 이체 받고 중도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동 명의로 바꾸면 증여에 해당하나 그 지분에 대한 비용을 와이프 자본금으로 하면 이것도 증여 신고 대상에 들어가나요?

    만약 증여에 해당 되는게 아니라면 다른 한가지 걸리는건 편의상 제가 이체 받고 중도금 납부한게 있긴합니다.
    l*f 님
    조회 : 2392건 답변 : 3건 24.1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채택답변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 취득자금 일부를 아내분께서 부담하시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분 계좌에 자금을 이체시킨 금융 내역과 남편분이 중도금을 대납한 금융 내역을 잘 보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실제 각각 납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각각 부담하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소유할 때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재산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법적 판례가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배우자와 함께 신청, 담당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8:2로 분할하는 경우, 이는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이프에게 양도한 2의 지분에 대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세라는 것은 재산을 무료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본인이 와이프에게 무료로 재산(해당 부동산의 2 지분)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세무 상담을 통해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도금에 대한 부분은, 편의상 본인이 이체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이것은 소득세 신고에서 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세무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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