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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원칙상 금전의 이동은 반환 및 재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다만, 실무상 이틀정도의 단순 이체후 회수는 증여세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실관계만 잘 정리해두면 될 듯 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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