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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고모님께 돈을 잠시 맡겨야할듯 싶어 3000만원을 이체해드렸는데

    맡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바로 돌려받는데 다만 해당계좌의 이체 한도로 인해 제가 이체해드린 시점에서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체하고 받는 것 간의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손*희 님
    조회 : 969건 답변 : 3건 24.1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원칙상 금전의 이동은 반환 및 재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만, 실무상 이틀정도의 단순 이체후 회수는 증여세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사실관계만 잘 정리해두면 될 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고모님에게 돈을 이체하고 다시 돌려받는 듀레이션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잠시 맡겼다가 되돌려받는 거래일뿐,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실제로 권리나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 사항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상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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