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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퇴사하면서 중도정산하면서 소득세 환급이 일어나는것입니다.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25년 2월 지급 급여에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퇴사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것같습니다2.연말정산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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