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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요>

    * 급여일 - 매월 25일

    * 퇴사 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근무 3년차 / 연봉 5450만원 )

    * 이직 예정일 - 2025년 1월 6일



    <질문1>

    * 당월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내 아래 4가지 항목이 공제 및 환급? 되는 사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월과 다른 4가지 공제항목이 추가 되었으며, 당월말 퇴사예정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1) 연말정산 소득세 : 191,890원 (공제?)
    2)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 19,240원 (공제?)
    3) 건강보험료 정산 : -252,560원 (환급?)
    4) 장기요양보험 정산 : -33,574원 (환급?)


    <질문2>

    * 내년 이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접수 받으면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함께 서류 제출하면 되나요?

    호* 님
    조회 : 2763건 답변 : 2건 24.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퇴사하면서 중도정산하면서 소득세 환급이 일어나는것입니다.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25년 2월 지급 급여에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1.퇴사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것같습니다
    2.연말정산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1>

질문 주신 4가지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세 :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산출된 소득세 충당금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공제대상 금액 등을 계산하여 그 해에 부족하게 납부한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산출된 지방소득세 충당금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금액의 10%가 해당 기준일 기준 신고지에 납부됩니다.

3) 건강보험료 정산 :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는데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한 해 동안 부족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줍니다.

4) 장기요양보험 정산 :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흡사하게 월급에서 공제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는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족하게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달의 월급에서 이들 공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2>

이직 후에는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이직 후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 전 근무지에서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금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 총 소득세를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빼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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