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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당주 위주의 투자하는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법인인데다가 수입금액(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 50% 넘으면 성실신고대상법인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의 양도소득이 50%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만약 주식의 양도소득이 손실인 경우는요?
    이*슬 님
    조회 : 2131건 답변 : 4건 24.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소규모법인에서 말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기타자산 운용소득에 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위에서 언급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자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50%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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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주식의 양도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수익이 총 소득의 50프로 넘으면 성실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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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만약 주식의 양도소득이 50%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양도소득은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를 따질때 고려변수가 아닙니다.
    만약 주식의 양도소득이 손실인 경우는요? 손실의 경우 법인장부에 손실로 기장을 하시게 되며, 연간 손익 통산결과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해당 금액만큼은 차연도로 이월(이월결손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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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주식양도소득은 성실신고대상법인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신고대상법인이 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합과세표준 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소득은 이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의 양도소득이 50%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의 양도소득이 손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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