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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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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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소규모법인에서 말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기타자산 운용소득에 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주식의 양도소득은 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위에서 언급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자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50%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주식의 양도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양도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배당금수익이 총 소득의 50프로 넘으면 성실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만약 주식의 양도소득이 50%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양도소득은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를 따질때 고려변수가 아닙니다.만약 주식의 양도소득이 손실인 경우는요? 손실의 경우 법인장부에 손실로 기장을 하시게 되며, 연간 손익 통산결과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해당 금액만큼은 차연도로 이월(이월결손금)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주식양도소득은 성실신고대상법인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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