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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제가 계약한 연봉과 달리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나왔는데요.
    여러 항목들중, 비과세 소득에 식사대가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계산을 해보니 급여 + 식사대를 합치면 제가 계약한 연봉과 비슷하게 나올것 같아요.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급여 +식사대의 금액이
    제 월급으로 지급된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보통 급여 + 식사대(비과세항목)을 합쳐서 연봉으로 책정될까요?
    혹시 다른 회사의 연봉협상할때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 올려드려요.
    세* 님
    조회 : 13892건 답변 : 4건 24.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비과세 항목은 단순히 소득세법 상 납세자가 비과세를 받는 항목을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봉은 과세, 비과세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총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식사대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연봉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의 회사마다 연봉계약형식이 다르므로
    세전 기본금 상여금등이 회사들에게 있어 연봉에 해당합니다.
    다른 회사의 연봉협상때는 기본급 과 상여금만 가지고 판단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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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부분은 과세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비과세 금액과 합산하여 연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이는 연봉에 포함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식대 포함 연봉으로 계산해도 불리한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계약한 연봉에 여러 비과세 소득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에는 식대, 차량 유지비, 주택임차료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들 중 일부나 전부를 연봉에서 빼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온 급여와 비과세항목을 합쳤을때 계약한 연봉과 맞다면, 식대 등의 비과세 소득을 연봉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회사마다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계약 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비과세 소득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회사와 연봉 협상 시 이를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연봉만을 비교하게 되면 현재 회사의 연봉이 실제보다 낮게 보일 수 있으니 협상 시 이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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