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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고하는데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고하는데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 하고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김*희 님
    조회 : 1157건 답변 : 6건 24.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세분류가 겹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고 업종이 유지된다면 창업감면도 유지가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와 별도로 과세사업자를 내야 가능성이 있고 업종분류상 달라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다면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폐업후 재창업은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업종과 과세업종이 세법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업(병원), 학원, 식료품 등은 면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감면은 면세나 과세나 구분하지 않고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나이요건과, 업종요건, 지역요건(과밀억제권역 밖, 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면세 과세 보다는 업종이 창업감면 해당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감면 업종은 대부분 과세사업자 일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요건으로는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창업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금액이 최초 2년은 연간 2000만원, 그 이후 5년간은 연간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신 후에도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사업자별로 상황이 다르고, 세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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