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업종과 과세업종이 세법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업(병원), 학원, 식료품 등은 면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감면은 면세나 과세나 구분하지 않고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나이요건과, 업종요건, 지역요건(과밀억제권역 밖, 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