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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고용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정 기간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비용처리는 급여처리를 하는경우 장부작성을 통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이 일정한 경우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며만약 이와 달리 자기 성과에 따라 용역을 지급받고 근태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 3.3프리랜서 신고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원천징수후 급여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신고하면됩니다.프리랜서라면 3.3프로 제외후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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