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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소규모상가주택 신죽을 현장소장을 지정하여 현장관리인 선임하여 공사 예정입니다
    현장소장 급여 월 400만원 기타 식대등 실비처리시
    원천징수 방법 및 비용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건축주는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철 님
    조회 : 962건 답변 : 5건 24.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고용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정 기간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비용처리는 급여처리를 하는경우 장부작성을 통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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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이 일정한 경우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며

    만약 이와 달리 자기 성과에 따라 용역을 지급받고 근태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 3.3프리랜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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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원천징수후 급여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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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신고하면됩니다.

    프리랜서라면 3.3프로 제외후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장소장은 근로자로 보아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라는 종류의 소득으로 보며, 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자인 기업이 직접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공제한 후에 과세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산정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라면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세무상의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거나, 필요하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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