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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68세)와 저(딸, 37세)는 서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하남집에서는 저와 어머니(65세), 남동생(32세)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왔고, 제가 세대주로 있습니다. 아버지는 용인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게 되나요?
    비***피 님
    조회 : 1276건 답변 : 4건 24.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성인된 자녀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경우 독립세대르르 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거주지가 아버지 집인경우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힘들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본인 명의에 자가를 보유 중인상태에서 구매를 하셨을경우만 1가구 2주택이며 , 세대주와 소유주는 다릅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1세대 2주택 판단됩니다.

    거주집과 노원구 아파트 집 2채 보유하는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원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공간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거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집과 딸이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 집은 서로 다른 가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딸이 새로 구입하는 노원구 아파트는 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딸이 소유한 주택이 처음으로 1주택이 됩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과는 별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 것만으로 가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고, 생계를 분리하여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생활 형태, 수입과 지출,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호적에 등재된 내용만으로 가구를 파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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