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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저말고 다른 직원은 없고 원천징수 세금 신고를 반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만 급여를 받고 상반기 신고 완료한 다음에 미보수 신청 하고 4대보험도 탈퇴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
    비영리법인 없애지 않았지만 현재 대표자로서 하는 활동이 없습니다.
    다른 제 개인 소득은 있지만 그것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보수 대표자도 원천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마*아 님
    조회 : 774건 답변 : 4건 24.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무보수 대표자는 원천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보수가 없으면 원천세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7월까지만 급여를 받았다면 7월 해당분까지만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우준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미보수대표자의 경우 8월 이후 원천세를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무보수 대표자라면 원천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보수 대표자의 경우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경우 본인이 대표직을 퇴임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더라도 법인 자체가 해산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계속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언급한 "제 개인 소득"과 관련해서는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닐 것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상황이나 개인의 세금 신고 상황 등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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