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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가능은 하지만 전대차 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A회사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비용처리는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다만,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이지만, 저라면 일단 비용처리하고 볼 것 같습니다.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답변 드리겠습니다.1. A회사에서 제공해 준 오피스텔(월세 계약)을 제가 창업한 B회사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가능합니까?(제 거주지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다른 곳입니다. A회사에서 제공해 준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주인인 A회사가 B회사 또는 질문자님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거나, 전대계약서 등을 써준다면 가능합니다.2.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 가능하다면 관리비 및 난방비 같은 비용은 비용처리해도 됩니까?(오피스텔 월세는 A회사에서 제공하니 이는 비용처리하지 않고)-> 1번내용처럼 계약서를 써서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관리비 및 난방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네 무상임대차 계약하면 가능합니다.2) 관리비등도 업무관련비용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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