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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A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직원 주거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으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예정이고,
    계약자 임차인은 A 회사입니다.

    제가 창업을 해서 B 회사를 차렸는데, 여전히 A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는 중이에요.
    B 회사의 사업장 주소지를 주거지원해 준 오피스텔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려 해요.
    그리고 관리비, 난방비 등의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물론 월세는 A회사에서 내주고 있으니 그것을 비용처리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 A회사에서 제공해 준 오피스텔(월세 계약)을 제가 창업한 B회사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가능합니까?
    (제 거주지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다른 곳입니다. A회사에서 제공해 준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2.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 가능하다면 관리비 및 난방비 같은 비용은 비용처리해도 됩니까?
    (오피스텔 월세는 A회사에서 제공하니 이는 비용처리하지 않고)
    찾**요 님
    조회 : 226건 답변 : 3건 24.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1. 가능은 하지만 전대차 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A회사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비용처리는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이지만, 저라면 일단 비용처리하고 볼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A회사에서 제공해 준 오피스텔(월세 계약)을 제가 창업한 B회사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가능합니까?
    (제 거주지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다른 곳입니다. A회사에서 제공해 준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 오피스텔 주인인 A회사가 B회사 또는 질문자님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거나, 전대계약서 등을 써준다면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 가능하다면 관리비 및 난방비 같은 비용은 비용처리해도 됩니까?
    (오피스텔 월세는 A회사에서 제공하니 이는 비용처리하지 않고)

    -> 1번내용처럼 계약서를 써서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관리비 및 난방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9

    1) 네 무상임대차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2) 관리비등도 업무관련비용이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거주지를 공식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임차인이 아닌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 회사에 우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용처리의 경우에도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전문가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관리비, 난방비 등의 비용을 B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B 회사가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겠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용처리에 대한 판단은 세무상의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 3월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가사용 부동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줄어들어, 회사가 임차한 부동산에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해졌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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