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시며,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주셔야 합니다.
2. 초기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으신게 아니라면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
3. 간이사업자와 이월 결손금은 별개로 실제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더크다면 장부를 작성했을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