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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자 올해7월에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무실 짓는데만 총 700만원 조금 넘게 들었는데요.
    사무실 내부 집기류 필요장비는 카드결제로 홈텍스에서 볼수있지만 사무실 짓는데 지불한 금액의 증빙자료가 거래명세서(사업자말고 개인으로),공급내역(세액제외 공급가액만결제한)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라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증명하기에 부적합하지 않나요??
    또 사무실 지어준 사람에게 총 지어준 비용만 계좌이체로 지불했는데 증빙할 거래 내역서가 없는데 제가 간이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발행도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사업 지출액 매입공제 안받고 신용카드로 증빙이된 집기류만 지출증빙자료로 사용해 부가세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아직 동대문에서 옷을 때오지도 않은 상태라 매입,매출이 없습니다.
    건물 짓고 집기류 산것 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세 환급은 되지만 증빙자료가 없어 가산세가 붙겠죠??
    아니면 추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간이 사업자도 이월결손금 공제 받으수있나요??
    t**********3 님
    조회 : 1131건 답변 : 2건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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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21

    1.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시며,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주셔야 합니다.

    2. 초기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으신게 아니라면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

    3. 간이사업자와 이월 결손금은 별개로 실제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더크다면 장부를 작성했을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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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

    신용카드 외에 사무실을 짓는데 사용한 경비의 증빙자료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없다면 부가세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서는 사장님께서는 매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무관하며 상대방의 간이과세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간이과세자의 매출만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의 부담이 현저하게 낮으나 손실이 발생시 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비용처리 후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가세와는 무관한 부분이니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사업자라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가 부가세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사업장의 매출규모를 확인하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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