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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년된 아파트 분양 부동산등기시 부부공동명의로 하고 아파트 대출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1주택이에요.
    현매매가는 7억5천정도 됩니다.
    부인으로 단독명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요? 아님 다른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하는지요?
    단독명의 변경 후 은행대출 명의자 변경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단독명의 변경 신청시 남편이 못갈경우. 대리인 위임장으로도 서류접수가 되는지요?
    신*희 님
    조회 : 9528건 답변 : 2건 24.1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단독명의 변경시 유상대가를 수령하면 양도세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또는 증여 에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가지고 계신 50%의 지분을 양도(매매)나 증여의 형태로 이전해야 됩니다.
    양도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7.5억원의 50%인 375백만원을 증여한다면 배우자간에는
    6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기때문에 취득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분양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공동명의인이 서로 합의하에 명의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명의변경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공동명의인 중 한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세액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대출의 명의자 변경은 은행과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부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은행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4. 단독명의 변경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이 직접 참여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서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공증인이나 변호사 등이 인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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