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가지고 계신 50%의 지분을 양도(매매)나 증여의 형태로 이전해야 됩니다.
양도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7.5억원의 50%인 375백만원을 증여한다면 배우자간에는
6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기때문에 취득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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