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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마케팅 대행을 해서 해외 기업에서 500만원 정도 입금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440만원 정도를 인플루언서에게 대납하고 60만원 정도가 남는 상황입니다.
    제가 별도로 개인사업자나 용돈 외에 소득이 없어서요.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잘 모르겠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기업에서 그냥 보낸거라서 원천세 징수도 불가능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고견 부탁드리고, 세무사님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L***t 님
    조회 : 547건 답변 : 2건 24.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소득관련 답변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에서 별도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 했다한다면 받는사람 입장에선 종합소득세때 해당금액을 임의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수익 500
    비용 440만원으로 순이익 6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입의 성질에 따라: 프리랜서로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사업자 과세표준신고를 통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원천세: 원천세는 해외 기업에서 납부하진 않지만, 그 금액을 전체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판매비용: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440만원 등은 판매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판매비용 카테고리에 기재하여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자세한 절차 및 방법: 세무사님과 상담하거나, 납세자 교육센터를 통한 상담,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6. 단, 세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얻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초기부터 원천 세금의 처리 등에 대해 고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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