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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인 업무용다이어리는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될거 같습니다.품위서 지출결의서 등으로 업무사용으로 인정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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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원칙은 업무에 사용된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액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업무와 관련된 사용임을 명확히 증빙하거나 내부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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