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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규정상에 개인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 직원만 개인업무용다이어리/ 사무용품를 법인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초**스 님
    조회 : 397건 답변 : 3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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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개인 업무용다이어리는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될거 같습니다.
    품위서 지출결의서 등으로 업무사용으로 인정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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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원칙은 업무에 사용된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액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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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업무와 관련된 사용임을 명확히 증빙하거나 내부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인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이는 허위 집행이나 사적 집행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회사에 세액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회사의 비용 사용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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