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에 대한 별도의 감면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소득(프리랜서)이 별도로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와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5월에 개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필요경비 대상여부는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사안인데,
사업관련성은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하는 내용으로,
회사명의로 렌트를 하면 되는 내용을 굳이 직원 개인명의로 렌트를 했다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2021년 부터는 건축사업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