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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건축사사무소개설로인해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시 종합소득세 세율은 제가 알고있는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등으로 그대로 적용하여야하는건지 아니면 전문직에대한 감면기준이 있는건지

    2) 건축사사무소 신규 개설 후 (개인사업자) 사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이 프리랜서로서 개인적인 이득이 생길경우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대한 원천세에대한부분을 종합소득세쪽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하는지 (이부분은 완전잘못알고있는건가요)

    3)개인사업자의경우 직원의 렌탈자동차를 경비처리할수없는지 만약에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경비쪽에서 절세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절세할수있는 큰분류가 어떻게될까요?

    자문부탁드립니다.

    황*성 님
    조회 : 1138건 답변 : 2건 20.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22

    전문직에 대한 별도의 감면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소득(프리랜서)이 별도로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와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5월에 개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필요경비 대상여부는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사안인데,

    사업관련성은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하는 내용으로,

    회사명의로 렌트를 하면 되는 내용을 굳이 직원 개인명의로 렌트를 했다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2021년 부터는 건축사업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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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은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문직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신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등 조세제한특례법상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둘 모두 건축사 사무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이 타사에서 개인적인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당사에서는 2월에 연말정산만 하면 모든 의무가 종결됩니다. 타소득이 있는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별로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직원의 렌탈비를 회사가 대납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납부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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