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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생성형 ai로 영상제작을 하고있습니다.

    인스타그램활동을 주로 하고있고, 이를 통해 ai영상제작을 의뢰받아서 외주영상제작도 진행하구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런 행위도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에 해당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인터넷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는 행위까진 맞는데, 영상플랫폼에 업로드 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합니다.(기업 세미나 영상 등)
    이럴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매우애매한 상황이라 여쭙습니다.

    현재 청년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이미 921505 업종만 신청하여 추가하면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세무서에 직접통화해서 여쭈었을땐 그냥 921505로 해도된다라고 답변을 듣긴했는데, 업종코드 자체에 대해 잘모르시는것 같아서요.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박*현 님
    조회 : 1754건 답변 : 6건 24.12.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채택답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인터넷 플랫폼에 유통하는 활동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모든 영상이 업로드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세미나 영상처럼 외주 작업도 창작 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921505 업종 코드로 등록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해당 업종의 핵심은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는 활동이며, 플랫폼에 업로드되는지 여부는 부가적인 요소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업 세미나 영상이나 비공개 프로젝트 영상처럼 업로드되지 않더라도 창작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AI를 활용한 외주 영상 제작도 충분히 921505 업종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 기반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으면서 별도 사무공간도 있고 장비나 시설이 있는지도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인지 판단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청년창업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경우에는 해당될 것이며 외주영상제작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면세사업자)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는데 이 경우에도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영상 컨텐츠를 창작한다면 창업감면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희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이엘택스 양희선 세무사입니다

    위 글 검토 결과 업종의 범위가 청년세액감면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인적 또는 물적시설(사무실, 장비등) 이 갖춰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컴퓨터 등 장비로 작업 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되실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921501(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홍보 영화 제작
    ·공익 광고 영화 제작
    <제 외>
    ·일반 영화 제작(921502)

    다만, 두 업종코드 모두 세분류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며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종으로 하셔도 크게 세무상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 등)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영상플랫폼에 영상 올리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해도 됩니다.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하지 않는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세청에 신종업종세무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은 AI를 통해 영상제작을 진행하시는 것도 해당 업종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설명을 보면 인터넷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 외주로 제작하여 다량 생산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되는 장소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이기만 하면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말씀해주신 기업 세미나 영상이나 이를 통한 수익 활동 역시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하신 921505 업종에서 활동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혹시 추가적으로 영업활동이 변경되거나 다른 업종에 해당되는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 세무관련 문제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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