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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가액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세금신고할때 작성하는 부분이라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게 맞습니다.증여는 무상이니까 그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2 아니면 액면가액만 기입된 계약서도 증빙서류 제출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신고할때 첨부서류로 세무사님께서 별도로 작성해서 근거서류로첨부되어야 할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주식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같이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증여계약서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시가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첨부서류로 증여계약서 외에 주식 평가조서 및 주식 평가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즉, 증여계약서의 금액은 주식 평가조서에 산정된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증여계약서에 액면가액만 기입되어 있다면 계약서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평가액이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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