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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수인과 양도인 간에 비상장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총발행주식수, 증여주식수, 액면가액만 기입했고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가액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액면가와 주당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어서
    증여세 신고는 평가가액(주식가치평가액)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가 증빙자료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증여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액면가액만 기입된 계약서도 증빙서류 제출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석 님
    조회 : 1603건 답변 : 4건 25.0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가액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 이부분은 세금신고할때 작성하는 부분이라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게 맞습니다.
    증여는 무상이니까 그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2 아니면 액면가액만 기입된 계약서도 증빙서류 제출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은 신고할때 첨부서류로 세무사님께서 별도로 작성해서 근거서류로
    첨부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주식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같이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증여계약서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시가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첨부서류로 증여계약서 외에 주식 평가조서 및 주식 평가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즉, 증여계약서의 금액은 주식 평가조서에 산정된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액면가액만 기입되어 있다면 계약서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액이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뿐만 아니라, 주식평가서류나 주식소유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식 증여계약서에 액면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면,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증여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평가가액, 즉 주식가치평가액으로 신고하려면 그에 따라 증여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면 총발행주식수, 증여주식수, 액면가액 뿐만 아니라 증여가액, 평가일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시 요청하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위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법률자문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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