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예를들어 원청에서 월600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으면.
    제가 그대로 600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을시 세금이나 수수료라던지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이*주 님
    조회 : 270건 답변 : 3건 25.0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청과 거래하시는 사업자인경우 , 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세금이나 , 수수료부분에서 손해보시는건 없으십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실제로 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부가세를 고려해서 똑같은 금액을 끊어주면 손해는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계약서 가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각종 세금(예: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그대로를 수익으로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라기 보다는 세제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수입에 따라 달라지며, 각 국가와 지역 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을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는 보통 없지만, 세무용역을 이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에 따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