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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9인승 펠리세이드가 나와서 기존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판매하고 펠리세이드를 구매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구입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 값 6천만원 기준, 하이브리드, 경남 사천시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범 님
    조회 : 14577건 답변 : 10건 25.0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9인승 모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차량가액의 0.451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9인승이상을 사업에 사용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 차량유지비용은 요건을 만족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1대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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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차량 구매 비용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차량과 관련된 유류비, 유지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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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부가세)
    9인용 승합차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차량 딜러 혹은 중개인에게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차량이 개인사업자 장부에 반영되어 있으면 차량관련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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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600만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정률법(감가상각 비용처리를 최초 3년간 대부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펠리세이드(9인승) 구매시 세제 혜택 알려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며, 사업자 명의로 차량구입하는경우
    혜택: 차량 구매시 지급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처리
    조건: 사업에 사용된 차량은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능
    혜택: 연간 최대 800만원 한도까지 비용처리 가능.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부가세공제는 영업용차량요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5년 8백만원입니다. 차량관련유지비는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하비낟.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1.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9인승 이상 차량은 업무용 승합차로 간주되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가격 6,000만 원 중 부가세(약 545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련하여 사용 및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사업용 사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2.감가상각비 경비 처리

    차량 구매 시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한도: 차량 가격의 연간 800만 원 한도(법인·개인사업자 동일).
    구매 후 차량 사용일 기준으로 감가상각 처리됩니다.

    3.운영 비용 경비 처리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펠리세이드 9인승을 구입 시 가져갈 수 있는 혜택과 세제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은 업무용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는 세금계산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차량 가격이 세전차익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VAT(부가가치세)도 공제가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로 계산되어 지출되는 금액 만큼이 감면되게 됩니다.

3. 주민세, 차량 소유세 같은 부담이 가볍습니다. 개인 소유 차량에 비해 주민세가 1/10이고 국민연금 단속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또한 각 지자체 별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금이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 정확한 혜택 내용은 사천시청 환경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개인사업자 차량 구입의 주요 혜택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사업자의 업종이나 규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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