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9인승 이상 차량은 업무용 승합차로 간주되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가격 6,000만 원 중 부가세(약 545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련하여 사용 및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사업용 사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2.감가상각비 경비 처리
차량 구매 시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한도: 차량 가격의 연간 800만 원 한도(법인·개인사업자 동일).
구매 후 차량 사용일 기준으로 감가상각 처리됩니다.
3.운영 비용 경비 처리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