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당신의 플랜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픈 세금고민, 세무회계 휘연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1200명의 사업자가 만점 준 리라세무회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꼼꼼하고 명쾌한 문제 해결, 후기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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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거주지가 변동되어도 사업장이 해당 지역이면 계속 창업세액공제 가능합니다.그리고 용인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니라서 사업장이 이전되어도 효과는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실질적 사업 영위 장소가 현재 사업운영 장소이면 상관없습니다.거주지와 사업영위장소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사업영위장소에서 여전히 사업을 운영했다는 증빙 (출입기록, 회사 근처 경비- 식대, 소모품 비 등 사용, 출장기록 등 )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처 미팅을 하거나실제로 업무를 보시고, 근처에서 고객을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지방이면 원칙적으로 감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과 용인 수지와 거리가 멀다면 실질사업장이 지방인지 세무서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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