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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지역 면세 관련
    현재 지방에서 사업운영,거주지 등록되어
    청년 종소세 면세 100% 감면 받으려 하는데요
    내년에는 용인 수지로 집을 이사 계획인데
    사업체,사업자는 그대로 지방에 둘 예정이고 출장 업무가 많아서 왔다갔다 하면서 운영 예정이거든요 ~
    이럴 경우에 거주지가 변동되면 청년 종소세 면제 영향을 받나요? 도움 부탁드립니자
    김*영 님
    조회 : 514건 답변 : 4건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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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안녕하세요.
    거주지가 변동되어도 사업장이 해당 지역이면 계속 창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인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니라서 사업장이 이전되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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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실질적 사업 영위 장소가 현재 사업운영 장소이면 상관없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영위장소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사업영위장소에서 여전히 사업을 운영했다는 증빙 (출입기록, 회사 근처 경비- 식대, 소모품 비 등 사용, 출장기록 등 )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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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처 미팅을 하거나
    실제로 업무를 보시고, 근처에서 고객을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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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지방이면 원칙적으로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과 용인 수지와 거리가 멀다면 실질사업장이 지방인지 세무서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세제의 경우 세부정책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지방세 감면 또는 국세 감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종소세 감면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나 본점이 위치한 곳에 따라 결정되지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청년 창업자 등 특정 청년층'에 거주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거주지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사항이나 준비 중인 이사가 청년 종소세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려면,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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